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배달앱 시장이 커지며 자영업자들은 별점 하나에 웃고 울죠. <br> <br>별점 테러 악성 리뷰. 소비자 권리일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판례를 보면 '비방할 목적'이 있었냐가 쟁점이 됩니다. <br> <br>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을 볼까요. <br> <br>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△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△글이 업체 정보를 구하는 사람에게 한정되는지 △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'공공의 이익'에 관한 건지 봐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, 비방 목적, 아니라 봤는데요. <br> <br>그렇다고 이 판결이 악의적인 이용 후기 올리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특히 허위 사실을 썼다면 '사이버 명예훼손'으로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. 성립 요건 이렇습니다.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,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인식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리뷰, 별점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상황이지만 형사 고발까지 나서기도 쉽지 않은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배포한 가이드라인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가짜 후기 등에 대한 기업의 행동 지침 제시하는데요. 진실한 부정적 후기 작성을 방해하는 건 금지되지만, 가짜 후기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대응 해야 한다 적혀 있죠. <br> <br>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도 201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적 후기가 허위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플랫폼이 후기를 조사하고 가능한 빨리 삭제하라 제시하는데요. <br> <br>배달앱 등 리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조나영, 장태민 디자이너